전라남도가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호우가 반복되면서 지하주차장 등의 시설 피해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 기능 확보에 중점을 둔 ‘전남형 물막이판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물막이판은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핵심 설비로, 신속한 설치와 정기적인 점검·설치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최근 잦아지는 극한호우로 인한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전남형 물막이판 기준’을 마련한다. 실질적인 기능 확보에 중점을 둔 표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핵심 설비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단지에서 수압을 견디지 못하거나 설치가 미흡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전라남도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함께 설치 위치, 고정 방식 등을 구체화한 표준안을 마련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전라남도는 여름철마다 건축물 지하층 안전점검(2025년 138개 단지)과 물막이판 설치 시연·교육, 지원사업(2023년 89개 단지)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월 극한호우로 무안군 공동주택 지하층 4개 단지가 침수됐으나, 물막이판이 작동해 차량 일부 피해 외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내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 614개 단지 중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22.5%(138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법상 설치 의무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전남도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비(2026년부터 활용)와 국비 건의를 통해 설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형식적 설치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 점검 및 교육, 입주민 대상 훈련, 야간·돌발 상황 대응 비상연락망 구축, 전담 설치인력 지정 등을 병행해 실질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곽춘섭 과장은 “극한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물막이판 표준안 마련과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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