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철저히 안내하는 한편,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민 생활 안정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
[시사의창 = 신민철 기자] 순천시가 주택과 토지 분야에서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중 행보에 나섰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철저히 안내하는 한편,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민 생활 안정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시민이 법정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한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3년 미만 거주 후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상시 거주’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의미한다. 만약 요건 불이행으로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담까지 지게 된다.
시는 취득세 감면 신청 창구에서 요건을 적극 안내하고,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해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실시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했거나 개발사업이 완료된 1,727필지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순천시 누리집을 통해 해당 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확인, 비교표준지 적정성 검토,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거 안정을,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라며 “철저한 요건 준수와 적극적인 의견 제출로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세제 운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철 기자 skm1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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