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526필지가 해당된다.
[시사의창 = 오명석기자] 전남 함평군이 군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절차에 들어갔다.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526필지가 대상이다.
군은 현장 조사를 거쳐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까지 마친 상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을 거쳐, 오는 10월 30일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함평군 이상익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군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함평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에서 가능하다.
오명석 기자 23483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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