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기 북부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법적 규제가 없는 톨루엔과 자일렌이 일부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등을 실험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29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도장·건조 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인쇄시설, 섬유 가공시설, 동물 소각시설 등 총 5개 업종 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채취된 배출가스 시료에서 총 17종의 VOCs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든 업종에서 방향족화합물이 전체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톨루엔은 최대 1.333ppm, 자일렌은 최대 0.420ppm 수준으로 확인됐다. 두 물질 모두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 이상, 호흡기 자극, 간 기능 손상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업종별 특성을 보면,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는 염소계 VOCs가 두드러졌으며, 도장·인쇄·섬유가공 시설에서는 산소계 VOCs가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됐다. 이는 업종별 사용 원료와 공정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희천 북부지원장은 “이번 조사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규제 오염물질의 기초 자료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대기질 관리 정책 수립과 산업시설 환경 안전 대책 강화에 활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준이 없는 유해물질까지 포함한 종합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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