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이 비상벨 오인신고와 오작동으로 인한 경찰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공중화장실과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비상벨이 잦은 오작동과 오인신고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은 28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말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 작동 건수는 총 105만 건에 달하며, 이 중 38만6천 건(36.7%)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경찰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고, 긴급 상황 대응에도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정기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벨 운영실태 점검이나 오작동·오인신고 개선 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안전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개선 조치 결과는 관계기관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제 효과 사례도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인신고가 빈번하던 공중화장실 2곳의 비상벨을 개선한 결과, 설치 전 76건이던 오인신고가 설치 후 5건으로 크게 줄었다.
양부남 국회의원은 “비상벨은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장치지만, 오작동과 오인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불러 국민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도로, 병원 등지에 설치된 비상벨 역시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4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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