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 = 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의 98.5%까지 확대하며 ‘경기 RE100’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사실상 완비했다.

경기도 산단 RE100 기반 구축 홍보물(경기도 제공)



도는 2023년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2년 만에 시군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도내 131개 준공 산단 중 49곳(37%)에서만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업이 올해 6월 기준 114곳(87%)으로 늘어났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전체 1억463만7천㎡ 중 1억305만5천㎡가 허용돼 98.5%에 달한다.

경기도는 산단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발전업 허용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1~2개월의 행정 절차가 걸리며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도는 시군과 지속 협의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했고, 지난해에는 일부 시군에 도비 24억8천만 원을 투입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제도 정비를 이뤄냈다.

경기도는 이번 성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산단에서 RE100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화되는 RE100 요구에 대응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도내 산단의 재생에너지 설치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발전사업자들의 투자가 한층 수월해진 만큼 RE100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상연 기자 (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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