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 투기 행위를 적발하고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의 불법 거래 규모는 총 13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기획수사 결과, 위장전입·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기획부동산 불법거래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불법 행위자 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와 직접 이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친인척을 통한 대리 경작 ▲허위 농자재 구입 내역 조작 ▲원룸 위장전입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 편법을 동원해 허가를 받아냈다.
대표적 사례로,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을 운영한 A씨(50대·여)는 가족과 지인 명의로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아낸 뒤 대리 경작자를 고용하고 허위 영수증까지 준비했다. 또 B씨(40대·여)는 배우자와 함께 원룸에 위장전입했지만 실제 거주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행위도 드러났다. 인천의 한 법인 대표 D씨(60대·여)와 E씨(40대·남)는 7억 원대 임야를 매입한 후 ‘도시개발 환지 가능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분을 쪼개 되팔아 불과 7개월 만에 12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임성 실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과 불법 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며, “연말에는 청약 과열 아파트에 대한 부정 청약 특별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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