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를 피해 복구 종료 시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를 피해 복구 완료 시까지 전액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담양군에 이어 나주시, 함평군,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염산면, 신안군 지도·임자·자은·흑산면 등 총 12곳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혜택을 확대했다.

지원 절차는 간단하다. 피해 농업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시군이 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면제 기종과 기간은 시군 임대사업소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되며, 복구 종료 시까지 지속된다.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유덕규 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면제가 수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피해 복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영농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에는 21개 시군에서 75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해 농업인의 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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