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7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률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광주 거주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받기 위해 마련됐다.


[시사의창=송상교 기자] 광주광역시가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7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체류 외국인주민들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겪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와 법적 권리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과 권익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다국어 전용 인권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원스톱 상담의 날’을 통해 변호사와 연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교육, 노무·산재 교육, 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와 지게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현장 적응과 경력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주민 대상 법률 상담 및 구조 활동, 통역 지원 및 변호사 파견, 권리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법률 지원 연계 등 기존 인권지원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가 인권친화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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