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광진구가 동네 편의점·약국·식당 같은 생활밀착 점포의 출입문 턱을 없애는 경사로 설치를 올해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 준공된 50㎡~300㎡ 소규모 사업장으로, 설치 비용 전액을 구가 부담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2022년 시작 이후 누적 270개소에 경사로를 깔았고, 올해 약 50개소 추가 설치를 목표로 잡았다.
경사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관련 조례가 정한 취지에 맞춰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접근성 보장을 명시했다. 현장 행정과 예산 지원이 결합될 때 체감도가 커지는 만큼, 광진구의 경사로 보급은 제도 취지를 생활권에서 실현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기술 기준도 분명하다.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은 출입구 바닥에 문턱이나 높이차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화문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2cm 이하여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서는 경사로 기울기 1:12(8.33%) 이하를 우수 기준으로 삼고 1:18(5.56%) 이하를 최우수로 본다. 미끄럼 방지, 손잡이 연속 설치 등 안전 요소도 함께 갖춰야 한다.
광진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어르신, 유모차 보호자까지 누구나 불편 없이 점포를 드나드는 ‘무장애 골목’을 넓히겠다는 목표다. 낮은 문턱도 이동약자에게는 장벽이 되는 만큼, 문턱 제거와 완만한 경사로 보급은 보행권을 보장하는 가장 빠른 해법이다. 제도적 기준과 현장 보급을 동시에 강화할 때 생활편의의 체감 격차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경사로 확대는 지역 공공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투자에 가깝다. 신청·설치 절차는 간소화돼 있어 소상공인 참여 문턱도 낮다. 구가 세밀한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까지 챙긴다면 ‘문턱 제로 구정’은 골목상권 회복과 보행약자 권익 증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
결국 경사로는 복지 예산이 아니라 이동권 인프라다. 광진구가 숫자 이상의 변화, 즉 ‘불편을 권리로 바꾸는 행정’을 얼마나 촘촘히 증명하느냐에 따라 무장애 생활권의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이번 지원 사업이 ‘모든 골목이 모두의 길’이 되는 기준점을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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