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한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침수 농기계 순회 수리 지원 당시 현장 모습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나주시(서장 윤병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농가 2천128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적용된다. 시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영농 재개를 돕는 동시에 지역 농업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나주 전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와 농업시설 피해가 잇따르며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먼저 침수 농기계 순회 수리 지원으로 1차 복구를 진행했고, 이번 임대료 감면은 2차 지원 조치로 시행된다. 임대료 감면은 매회 1일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피해 농가의 영농 정상화를 앞당기고, 지역 농업 생산성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 윤병태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피해 농업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농업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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