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 522함은 무더위 속 조업 중인 어선들을 대상으로 얼음 생수를 배부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 준수를 적극 홍보했다.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길규) 522함은 무더운 여름 현장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에게 얼음 생수를 나눠주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 준수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인 이하 승선 소형어선은 조업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은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얼음 생수병에 개정 법령의 핵심 사항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배부했다. 이를 통해 어민들이 시원한 물 한 병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안전 메시지를 인식하도록 기획된 것이다.

522함 함장 이명환 경감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법령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어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해 해양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여름철 어민들의 더위를 식히는 동시에 해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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