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 = 조상연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이 위치한 상가에서 8월 17일 오후 1시경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글이 SNS에 올라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특공대를 투입해 수색하고 있다.
해당 신고는 “배달이 늦고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SNS에 협박 내용이 게시된 것을 접한 시민이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신고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특공대를 투입해 건물 내부를 약 1시간 40분 동안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수색 과정에서 병원, 학원 등이 입점한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의 상가에서 약 400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해당 글의 게시자를 추적 중이며, 적발 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날 사건은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SNS 상의 허위 협박에 대한 엄중한 대응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례로 평가된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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