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조상연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시는 특히 2차 지급 기간(9월 22일~10월 31일) 전후로 부정유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부정유통 유형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현금화 ▲실제 물품·용역 제공 없이 카드 결제만 하는 가짜거래 ▲가맹점이 매출 이상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사용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상연 기자 (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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