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 바닷가 무단점유와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유형 및 신고 접수처(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 연안 시의 공유수면과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2건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등이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했고, B펜션은 투숙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불법 데크와 계단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또, C업체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유해 횟집을 운영하다 단속됐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두의 자산인 만큼 사익을 위한 불법 점용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민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받는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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