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 = 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77건 가운데 58건(약 79%)을 해소하며 건설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섰다. 해결된 금액은 14억8천2백만 원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처리 건수가 222% 늘었다.

경기도 건설공사 임금체불 신고 홍보물(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체불 건수는 77건(총 18억6천1백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가 72건(9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하도급 대금 체불은 5건이었다. 처리 건수에서도 건설기계 분야가 57건(98.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도는 단순한 사후 조치에서 나아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계약서 작성 직접 확인제 확대’ 등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건설기계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분기마다 배포해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불법 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홍보영상, 온라인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 도입 등 제도 발전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해결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임금 체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불공정 행위는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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