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여수해경서 대회의실에서 여름철 수상레저기구 해양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모터보트 전복 사고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7일 여수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여름철 수상레저 해양사고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모터보트 전복 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수상레저활동자 미귀가 신고 접수부터 출항지 CCTV 확인, 열상감시장비(TOD) 기반 해상 수색, 인명 구조 등 대응 전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해 해양수산청, 여수시청, 고흥군청, 고흥소방서, 육군, 여수해양재난구조대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실전 못지않은 협력 체계를 가다듬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출항신고나 위치 발신장비 부착 의무가 없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와 승선원 명단 파악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근거리 수상레저기구는 법적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해양 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 개선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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