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경남 거창군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4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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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번 점검에서 ▲중개업 등록 사항 확인 ▲허위매물 게시 및 가격 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고용인 미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안은 현장 시정 또는 권고 조치하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이와 함께 상세주소 부여 제도 확산을 위해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제도 안내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 문구를 포함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허동현 거창군 민원소통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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