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2025년 8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1.의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제 관련규정

■ (제8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시행령 제3조) ②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규정
■ (제19조)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중도인출 한도
중도인출의 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명확하지 않으나, 중도인출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과 주거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724, 2016.2.23.)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비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달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동법 시행령 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의 중도인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에서는 중도인출이 불가함. 단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14조제1항


4. 관련 사례
(1)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시점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7-560, 2003.7.16.)

(2)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임.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 및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임(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7.20.)

(3) 퇴직금중간정산 요구를 취소할 수 있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규정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시기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임금 68207-422, 2000.9.18.)

5. 마치며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관련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형인사노무컨설팅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고민이 발생하신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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