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근절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8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주간 여수와 광양항에 통항하는 모든 유조선(유류화물운반선, 연료공급선 등) 대상으로 종사자 부주의 등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여수해경 방제함정이 해양오염사고 발생하여 방제작업중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여수항과 광양항을 오가는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주간 실시되며,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유류화물운반선과 연료공급선 등 모든 유조선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은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관련된 위법행위 근절 및 해양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세정수 및 선저폐수의 적법 처리 여부,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상태, 오염방지설비 정상 작동 여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연료공급업 등록 및 사업구역 일치 여부 등이다.
여수해경은 특히 유조선 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과 함께 예방 교육 및 현장 지도도 병행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은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 종사자들께서는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예방점검과 교육활동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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