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깃발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서울 송파구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들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하는 범죄경력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강도 높은 사후관리 행정이다.

점검 대상은 송파구 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5개 단지를 포함해, 비의무관리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의 경비원 약 2,020명이다. 구는 관리주체로부터 경비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에 따르면,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자는 공동주택 경비직에 채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각 단지 관리주체는 채용 시 반드시 경찰서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증명서를 통해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절차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송파구는 취업 이후에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경비근로자에 대한 범죄경력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러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시행되는 조치다.

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임을 요청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경비근로자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존재이기에 신뢰가 핵심”이라며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이들과 어르신을 마주하는 공간에 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송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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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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