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첫 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근로환경·주거상태·폭언·성희롱·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8월 30일까지 19개 시군 115개 농가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착수(경기도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에는 5,258명으로 해마다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입국하는 일반 이주노동자와 달리, 계절근로자는 한국어 교육이나 생활 적응 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인권 침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6개 국어 번역 설문지·통역사 동행… 실질적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인권담당관,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체불, 주거시설, 폭언·성희롱 피해, 불법 중개 문제 등 핵심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 등 6개 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통역사들이 현장에 동행해 생활적응도, 언어 장벽, 근로 불편사항 등을 면밀히 수집하고 있다.
◇ 폭염 예방 키트도 배포… 농촌 현장 건강권도 병행 지원
이번 조사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안전 가이드 포스터와 폭염 예방 키트 배포도 병행됐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야외 근로 중 무더위로 인한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 근로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 9월부터 고용주·공무원 대상 의견 수렴…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경기도는 9월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100곳과 시군 공무원 및 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에 열릴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반영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제도화 방안 마련에 활용된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인권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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