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심현우 변리사(고창군 제공)


[시사의 창 = 최진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차, 조용히 흘러가던 제도에 큰 울림을 주는 ‘진심 어린 기부’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변리사로 근무 중인 심현우 변리사(31)가 고향사랑기부금 2천만원을 고창군에 기탁한 것이다.

이번 기부는 2025년 제도 개정으로 개인 연간 기부 한도가 2천만원까지 확대된 이후 고창군에서 이뤄진 첫 고액 기부 사례다. 특히 심 변리사는 고창군수 심덕섭의 자녀로, 단순한 ‘가족 차원의 응원’을 넘어,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자발적 애정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행보로 지역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고향은 마음의 뿌리… 받은 만큼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다”

심현우 변리사는 이번 기부와 관련해, “아버지의 고향 고창은 늘 제 마음속에서 특별한 의미로 자리해 있었다”며, “그동안 직장에서 받은 성과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짧은 멘트였지만, 그 안에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회적 윤리의식과 고향에 대한 진한 애정이 묻어난다. 특히, 단순한 기부를 넘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사회적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한 점에서 큰 울림을 준다.

지역사회의 반응도 뜨겁다.
고창군 인구정책팀 박지연 팀장은 “청년 세대가 앞장서 고향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런 큰 마음들이 더 많이 모여 지역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기부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는 ‘청년 기부자’, ‘고액 기부자’, ‘제도 상한액 기부’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대해왔던 핵심 키워드를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과 타 지자체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진정한 정착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 그리고 지역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기부금은 전액 해당 지자체의 복지·문화·교육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사용

고창군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홍보에 주력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이뤄왔지만, 이번 심 변리사의 고액 기부를 계기로 기부제에 대한 공감대와 참여의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기부 유도나 이벤트성 캠페인을 넘어, 개인의 신념과 자발성이 융합된 진정성 있는 사례가 등장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심덕섭 군수 “공직자로서 감사하고, 한 아버지로서 뭉클합니다”

한편, 고창군수 심덕섭 군수는 “공직자로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은 군수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한 자녀가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고 밝혔다.

심 군수는 또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지역에서 더 큰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나눔을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히 쓰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은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캠페인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 세대 및 출향인 대상 홍보 전략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기부자들에 대한 예우 체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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