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수원시가 시민의 재난·사고 피해에 대비한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제공)

시는 당초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올해 초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분만 보험에 가입했으나,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보험료를 추가 확보, 연말까지 보장이 끊기지 않도록 조치했다.

◇ 수원시민 전원 자동가입… 전국 어디서나 치료비 보장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 및 거소 동포도 포함된다.

보험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상해 사고 ▲자전거 사고 ▲전동휠체어 및 공유형 PM 사고 등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급여항목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사망·교통사고 등에도 보장… 개인 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장례비가 지원된다.

13세 미만 아동이 보행 중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50만 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보험은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 보험금 신청은 팩스·이메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또는 수원시 안전정책과로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장 항목 및 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시민안전보험’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초 보험료 인상 여파로 7개월만 가입했지만, 시민 안전을 고려해 나머지 기간도 추가 가입을 결정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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