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믿음기자] 광주 고려인마을이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무국적 상태로 귀환한 고려인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제도 개선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30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머물고 있는 무국적 고려인동포의 체류자격을 방문동거(F-1-1)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조국으로 귀환한 고려인동포들이 체류 자격 문제로 겪었던 불안정한 삶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광주 고려인마을이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무국적 상태로 귀환한 고려인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제도 개선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사진=고려인마을 제공
전쟁 발발 직후 고려인마을은 폴란드, 헝가리, 몰도바 등 유럽 각국 난민센터에 머물던 900여 명의 고려인동포에게 항공권을 지원, 국내 입국과 마을 공동체 내 정착을 도왔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국적이 없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 기타(G-1) 자격으로 체류하며 취업과 생계가 모두 제한된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
A씨(45)는 당시를 회상하며 “고향을 떠나 조상의 땅,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지만 내 신분은 여전히 ‘무국적자’ 였다” 며 “여행증명서 하나만 들고 도착해 머물 자격도, 일할 권리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말했다.
이에 고려인마을은 법무부에 수차례 건의하며 “조상의 땅에 돌아온 이들이 다시 유랑민이 되어선 안 된다”는 간절한 목소리를 전했고, 마침내 그 외침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2025년 7월 23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여행증명서 등으로 입국해 G-1 자격으로 체류 중인 무국적 고려인동포에게 ‘방문동거(F-1-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동일한 업종 내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그동안 불확실한 체류 상태로 고용조차 기피당했던 고려인동포들에게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닌, ‘존엄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됐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우리는 단지 귀환을 돕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존중받는 이웃으로 살아가길 바랐다” 며 “이제 무국적 동포들이 ‘임시 체류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포’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무국적 고려인동포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예약 없이 방문해도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통합신청서, 여행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다. 특히 신청 수수료는 면제되며,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소정의 비용이 부과된다.
언어는 아직 서툴고, 제도는 여전히 낯설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이름이 생겼다. ‘돌아온 사람’,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사람’.
광주 고려인마을은 앞으로도 이들이 마을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믿음기자 sctm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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