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 확대를 위한 전력거래 제도 개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전력 선택권을 넓히고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장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구매(PPA·전력구매계약)할 수 있는 직접 전력거래제도 참여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발전 용량이 1MW 이상이어야 직접 PPA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발전설비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협소한 공간에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경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M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3,000평(약 9,900㎡)의 부지가 필요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보다 적은 규모의 설비를 통한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 산업단지 중심 재생에너지 보급 ‘급물살’… 최근 2년 138MW
경기도는 이미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본격 추진해왔다.
그 결과, 최근 누적 허가량인 107MW를 뛰어넘었다.
현재 경기도 내 산업단지 130곳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며, 이는 2023년 기준 50곳에서 약 2.6배 확대된 수치다. 도는 연말까지 전 산업단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지원해 ‘태양광발전업’을 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민간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도 운영, 금융 지원 등을 통해 RE100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경기 RE100 추진단·핫라인 운영… 민·관 협력 체계 강화
경기도는 제도개선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기 RE100 핫라인’을 운영, 분기별 정책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경기도,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에너지공단, 투자협약사 등과 함께 기업별 수요 맞춤형 지원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부지 발굴 협의 등 원활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라며, “도는 앞으로도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이 RE100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행정·기술·금융 전 방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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