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교 전문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이쯤 되면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담당 판사들이 또다시 내란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는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후신인 군 정보조직을 동원해 ‘내란음모’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검찰 수사망에 올랐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또다시 막아섰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각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김건희씨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 드러난 정황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우선하며 영장을 뭉개왔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사법부의 책무와 과연 얼마나 부합하는가?
국가보안법 제10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의 범죄에 대해 피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자’를 ‘편의제공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란범이거나 내란음모 혐의자라면 당연히 적용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뻔히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법원의 행태는 무엇인가?
“편의제공죄”라는 조항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영장 담당 판사는 내란 피의자에게 잠복과 회합, 통신,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이쯤 되면 법원 역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사범의 사실상 공범 아닌가?
구속이 곧 유죄가 아니듯, 영장 기각이 무죄의 보증도 아니다. 법원은 본래 중립적이어야 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법부는 과연 그런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정권의 권력형 범죄에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사법의 탈을 쓴 방조자들.
그들이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방파제’로 자임할 자격이 있는가?
대한민국은 헌법을 파괴하려 한 정권과, 그들의 범죄를 묵인해주는 법조 권력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원의 이름으로 정의를 내리기를 포기한 순간,
우리는 그들을 사법부라 부를 수 없다.
그들은 ‘내란의 편의제공자’일 뿐이다.
김문교 전문위원 kmk47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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