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엿새 만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특검에 대한 역공에 나선 셈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내란 및 외환 혐의라는 중대 사안이 얽혀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률대리인은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원이 이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특검의 강제 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이자, 구속 상태 해제를 위한 첫 단계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은 접수된 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수사기록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의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절차상 요건 위반이나 구속 사유의 소멸 등 ‘사정 변경’이 인정되면 석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판 불출석도 이어지고 있으며, 17일 예정된 재판 출석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수사 지연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 당시에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연이어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체포적부심은 기각됐지만, 구속취소는 받아들여졌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이번에는 특검이 구속의 요건과 절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상황이라 구속 취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가 단기적 전략이라기보다 향후 보석 청구 등 장기적 방어 전략의 일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적부심이 기각되더라도 법률적 명분을 확보하고, 보석을 위한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상태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은석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를 충실히 따르겠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이르면 17일 또는 18일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적부심 결과는 특검 수사의 향방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사법적 운명을 가늠하는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도 국민 앞에 사과는 커녕 그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보면하기 위한 법기술 끌어모으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보면 안타깝다는 반응이 만만찮다. 국민들은 말한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정용일 기자 city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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