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패티, 소시지 등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22건의 불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22건 적발(경기도청 제공)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내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다. 총 362개소를 점검해 20개 업체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앞두고 ‘햄버거병’(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햄버거병은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을 덜 익힌 채 섭취할 경우 감염되며, 주로 여름철에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설사, 심한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으로 특히 어린이에게 위험하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상온 보관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건 ▲원료수불서류·생산·작업기록·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냉동·냉장실 면적 변경 후 무신고 영업 3건 등이다.
세부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를 매월 의무적으로 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냉동 보존해야 할 냉동 막내장 500kg을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 소곱창 20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고, D업체는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 없이 완제품 냉동실(약 29㎥)을 추가로 운영했다.
경기도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단속 시 불법 유형별 안내문을 업체에 제공해 스스로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가공업체의 법령 준수 인식을 높여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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