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재해 발생 전 투입된 모든 생산비까지 손실보전 기준에 포함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재해 땐 보험료 할증 면제… “과실 없으면 할증 없다”

한덕수 거부권에 막혔던 ‘농업 민생 4법’ 중 두 건 부활, 국가책임농정 첫 시험대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농어촌 현장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떠안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생산비까지 보전하는 국가책임농정의 시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된 재해대책법은 ①재해 발생 전까지 들어간 종자·비료·노동력 등 생산비 전액을 보전하고 ②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하며 ③5년 주기의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복구가 아니라 ‘경영 유지’로 초점을 옮긴 셈이다.

재해보험법도 손을 봤다. 태풍‧폭염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자연재해를 입으면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는다. 과실책임이 없는 재해에 농어민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할증 금지’ 원칙을 못박은 것이다.

이번 개정은 통계상 절실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호우·폭염·가뭄으로 24만5천여 농가가 피해를 보고, 정부가 지급한 농작물재해보험금만 1조271억 원에 달했다.

정치권 공방도 거셌다. 작년 11월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올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내용을 보완해 3월 다시 발의했고, 이재명 정부가 ‘국가책임농정’을 공언하면서 국민의힘도 반대로 돌아섰다.

윤 의원은 “생산비 보전과 할증 면제라는 최소 안전망이 마련돼야 농어업이 기후위기 시대를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넘으면 7월 임시국회 내 최종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남은 과제는 예산이다. 실거래가 보전이 현실화되려면 피해 평가 체계와 국비 배분 기준을 세밀하게 손질해야 한다. 또 보험료 할증 면제를 둘러싼 세부 시행령을 두고 보험업계와 농업계가 팽팽히 맞설 공산도 크다. 국회는 이달 중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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