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고금리·고물가의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디지털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50만 원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제공된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
남원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은 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②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① (활동 여부) 개업일이 2025.5.1.(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이면서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사업자 * 국세청 신고 기준
② (매출액)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24년 또는 '25년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
- '24년 이전 개업자 : '24년 1년 매출액*
* 단, '24년 매출이 없을 경우, '25년 이후 개업자와 동일기준 적용
- '25.1.1~'25.4.30 개업자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폐업이나 휴업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 (국세청 DB기준)
'24년 또는 '25년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부가세 신고 상 연 매출액 0원)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와 관련있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지 않고,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이 있나
유흥, 사행성업 등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네, 정책자금 및 지원금, 손실보상 등의 경우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공과금,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수혜 시 해당 지원사업에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25년 개업 사업자도 되나
'25년 개업하여 '25년 상반기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거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직접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① 카드매출확인서, ② 세금계산서 내역,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 주업종코드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붙임1)
국세청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7월 1일~ 25일내에 신고한 '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자료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24년, '25년 국세청 신고한 매출액이 0원인 경우
'24년, '25년 국세청 신고한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상 매출액)만 인정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4년 국세청 과세자료 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직접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① 카드매출확인서, ② 세금계산서 내역,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 주업종코드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크레딧 50만 원 지급
●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사용방법은 청구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先) 차감됩니다.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보험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록한 카드로 50만 원 초과된 금액을 결제하거나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은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입니다.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 09시 ~ 11월 28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시 서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5년 개업 소상공인 또는 법인 면세사업자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만 신청해야
신청 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카드 또한 사업주 본인의 명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대상자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대상자 알림톡 발송) 및 카드사에 신청인의 정보제공이 됩니다.
카드사 선택 시 해당 카드사의 카드 소지 여부를 꼭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신규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바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미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 모두 되나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총 9개 카드사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 시 카드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원통보 후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등록처리되며, 본인 명의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계좌압류, 신불자 등) 카드사에 선불카드 발급 요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별도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은 남원시 소상공인들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대한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줄 정책으로, 정부가 함께 마련한 긴급한 생활 안정 조치다.
남원시는 “조금이라도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상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지원에 혼선이 없도록 상담창구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50만 원. 남원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시사의창 소순일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