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폐기물 수수료 면제, 순환경제 촉진 조례로 법령 정비
한명숙 의원 “생활 현장 목소리 담은 조례로 시민 권익 지킬 것”
[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조례 개정안 2건이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두 조례는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에 발맞춰 신속하게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된 것으로,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과 생활 편의를 함께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해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 폐기물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시민들은 대형가전 폐기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 향상과 불법 투기 감소도 기대되고 있다.
함께 의결된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조례 명칭도 「남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조례 전반에 걸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구매, 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 시민 인식제고와 교육 등의 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다.
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 보전과 자원 재활용에 앞장설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법령 개정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해 남원의 의정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시민 실생활의 변화를 이끄는 ‘생활 밀착형 입법’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남원시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과 자원 절약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