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최근 구도심 일원에 방문판매소, 일명 ‘떴다방(홍보관)’이 성황리 운영돼 인근 상인 및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1일 윤병태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또 강상구 부시장은 방문판매 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나주시가 구도심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방문판매소, 이른바 ‘떴다방’으로 인한 시민 및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나주시(서장 윤병태)는 11일 윤병태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관내 방문판매소 운영 실태와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 시내 중심 상권을 중심으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 형태의 ‘떴다방’이 활개를 치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감언이설 영업 행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회의에서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사전 예방활동도 함께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나주시 강상구 부시장은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방문판매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미끼상품을 이용한 고가 제품 판매 유도, 어르신 대상 영업 등이 확인됐으며,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대상 피해 예방 홍보 강화,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지속 추진, 노인 등 고위험군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나주시는 나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불법 방문판매소에 대한 강력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마을방송, SNS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나주시 윤병태 시장은 “시민과 상인이 더 이상 방문판매 피해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행정이 현장에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소통과 점검을 병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나주시 일자리경제과로 접수할 수 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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