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후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부터), 정명근 화성시장,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이상일 용인시장, 행정안전부 나채목 자치분권지원과장이 함께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 ▲특례시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이양할 것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국정 핵심과제와 입법과제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이 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위해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수원·용인·화성·창원 4개 특례시 시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위상과 기능을 반영한 법적·재정적 지원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꾸준히 의견을 전달해왔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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