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새만금호가 마침내 ‘담수호’ 꼬리표를 떼고 전면 해수유통 체계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9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새만금호를 공식적으로 ‘해수호’로 규정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수호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해역이 훼손될 경우 시정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수부를 주무부처로 못 박았다.

새만금호는 생활하수·축산폐수·농경지 배출수가 끊임없이 유입되는데도 외해와 차단된 채 담수화 정책이 유지돼 왔다. 그 결과 COD, 총질소(TN), 총인(TP) 등 핵심 지표가 목표치를 번번이 넘겼고, 녹조 창궐과 퇴적물 축적까지 겹쳐 어족 자원은 급감했다. 환경부가 설정한 농업용수 구간 목표 COD 8 ㎎/L(Ⅳ등급)조차 달성하지 못한 지점이 속출한 실정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담수화 고집은 사실상 실패가 입증됐다”며 특별관리해역 지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달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해수호로 바뀌면 시화호처럼 ‘총량규제+생태복원’ 패키지를 적용해 국가 차원의 예산·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로드맵이 제시된 바 있다.

윤 의원이 낸 개정안은 △새만금호 명칭을 ‘새만금 해수호’로 변경 △해수부 장관의 시정·개선 명령 권한 신설 △담수호 전제를 깬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핵심으로 한다. 사실상 “해수유통 없이는 개발도 없다”는 선(先)환경 후(後)개발 원칙을 법률로 고정하는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수질·생태 위기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해수호 전환은 수십 년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새만금을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2031년 특별관리해역 지정까지 단계적 일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수호 전환이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신항만·배후산단 개발과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정부가 이미 하루 두 차례 해수유통 확대안을 검토하면서 “담수호 포기”를 사실상 선언한 만큼, 해수 기반 통합 관리 체계는 오히려 사업 예측성을 높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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