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은 찬성 11, 반대 3.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일방 강행”을 외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를 11명→15명(국회 추천 6명)으로, MBC‧EBS 이사를 9명→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방송종사자·학계·법조계 추천 비율을 확대했다. 또 지상파·보도전문채널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해 편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법이 최종 통과되면 공영방송 이사회는 3개월 내 새 규정에 따라 재구성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석을 앞세운 보도장악 시도”라며 대통령 거부권 재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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