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외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규정을 어기고 낸 추징금·담보금이 앞으로는 피해 어업인을 돕는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배타적경제수역법·수산업‧어촌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일반회계로 흘러 들어가던 불법조업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해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 ▲항만 오염 등으로 손실을 본 어민과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쓰도록 규정한다. 현재 담보금 상한은 3억 원이며, 외국 선박은 담보금을 내면 즉시 석방될 수 있다
윤 의원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불법조업 담보금은 2 30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거액은 피해어민과 무관하게 국고에 잠겨 있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만 해도 올해 상반기 6척을 나포해 6억 9천만 원을 걷었지만, 해당 지역 어민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윤 의원은 “벌금만으로는 어민 생계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담보금을 기금화해 어민 경제 손실과 국제 어업질서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 현장에서는 “늦었지만 환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전남 서해안에서 꽃게잡이를 하는 김모(52) 씨는 “중국어선 그물이 싹쓸이하고 가면 피해 신고조차 어렵다”며 “담보금이 실제 어민한테 돌아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 단체들도 줄곧 “담보금을 피해 지원기금으로 돌리라”고 요구해 왔으나 정부·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은 담보금 납입·운용 방식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외국인 불법어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어업인·지역’으로 못박았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르면 이달 말 법안 심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통과 시 2026년 예산부터 적용돼 기금 규모가 연 2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서해·동중국해에서 어민들이 “바다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을 요구해 온 지 10년, 이제 담보금의 흐름이 바뀌어 생계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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