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4일 밝혔다.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거나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 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하는 제도다.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신안소방서(서장 고상민)가 화재 안전을 저해하는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예를 들어 소화기 차단, 감지기 덮개 씌우기, 비상구 폐쇄‧잠금 등)를 발견할 경우 이를 신고하는 방식이다.
신고 접수 후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 및 소방서 심의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신안소방서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며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세한 신고 방법과 포상제 관련 정보는 신안소방서 홈페이지 내 ‘민원마당 – 불법행위 신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안소방서 류도형 서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참여형 제도”라며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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