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섰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피해자 유품 관리 항목을 기념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며, △기념사업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이 사업을 맡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품을 보관할 수장고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유물과 기록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할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특히 "2025년 5월 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6명뿐이며, 피해자의 사망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의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사후 시대를 준비하는 ‘기억 계승’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기억의 상실과 단절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라며 “기념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으로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국민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희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공적 기억을 미래세대와 공유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