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월 27일 디지털자산 ETF 편입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10일 제출된 기본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파산 원격성’(고유재산 분리) 규정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ETF 기초자산으로 허용 ▲수탁회사·가상자산사업자(VASP) 간 공동 보관 허용 ▲발행사 최소 자본금·준비금 의무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시장에선 “미 연준의 현물 BTC ETF 승인(2024년) 이후 최대 호재”라며 환영 분위기다. 신김앤장(FY2025)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권 편입 시 국내 디지털자산 운용 규모가 3년 내 최대 34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소액 증권·P2P 대체 가능성 ▲시장 조작 리스크 ▲소비자 보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상위 법체계 정비 전까지는 허가형 라이선스 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기관 진입로를 넓히려면 조세·회계 기준도 동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전 포인트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ETF·스테이블코인 심사 병렬 처리 여부 ▲보호예수·준비금 관리 주체 확정 ▲소액결제 규제 샌드박스 연장안 통과 등이다. 법안 통과 시 국내 증권형 토큰(STO)·CBDC 시범사업과 맞물려 ‘韓版 디지털 금융허브’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디지털자산기본법 #비트코인ETF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규제 #자본시장법개정 #시사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