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최근 21대 대선 현장에서 드러난 무자격 대리투표, 투표사무원의 이중투표 등 충격적 사건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
경기 일산 사전투표소에서는 동명이인 여부도 묻지 않은 채 신분증만으로 투표가 진행됐고, 사무원 자신이 두 번 투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투표용지 회송 봉투가 이중 발급돼 “자작극” 의혹까지 번졌지만, 조사 결과 단순 실수로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현장 통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지방공무원, 교직원, 일반인을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지만, 위촉 이후 체계적 교육을 강제하지 않는다. 그 결과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적지 않다는 게 선관위 내부 고백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26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허점을 정면으로 겨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사무인력을 위촉하면, 직무수행 전 필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 미이수자는 현장 배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선관위 관리 부실로 국민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며 “교육을 제도적 의무로 못 박아야 투·개표사무원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사무원별 직무 매뉴얼 숙지 여부 점검 ▲모의투·개표 실습 ▲부정행위 발생 시 즉각 보고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해외 사례도 참고했다. 미국 뉴욕주는 사전 온라인 교육 후 오프라인 실습을 마쳐야만 ‘Poll Worker Certificate’를 발급하고, 일본 총무성은 개표책임자·사무원별로 ‘책임 구역’과 ‘처리 시간’까지 세분화해 교육한다. 이달희 안은 이러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 이론 + 현장 시뮬레이션’ 2단계 방식을 법제화했다.
선거제도 전문가들은 “사무원 교육을 법률로 격상하면 경미한 부실이 대형 사고로 번지는 걸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며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속 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관위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구체적 교육 콘텐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핀이다. 사소한 절차 미흡이 곧바로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만큼, 부실 관리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투·개표 현장의 빈틈을 메우려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 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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