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내년도(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법정 심의 기한을 또다시 넘겼다.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올해 대비 +14.3%), 경영계는 1만70원( +0.4%)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지만 1390원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의결안을 내야 한다. 올해도 시한을 어기면서 위원회는 다음 달 1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수정안 또는 공익위원 단일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물가·주거비 급등으로 현행 1만30원으론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영세업종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라며 최소 인상으로 맞선다. 현행 법정 초과근로 제한 완화나 업종별 차등 적용은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해 병행 카드로 채택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공익위원들은 물가·생산성 지표, 저임금근로자 비중 등을 반영한 ‘중재 구간’을 1만1천원대 초중반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합의 실패 시 지난해처럼 표결로 결정될 수 있는데, 표결 시 공익위원안이 사실상 캐스팅보트가 된다.
전문가들은 결정 시점이 7월 중순까지 미뤄질 경우 하반기 임금·물가·통상 교섭에도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고시(8월 5일)까지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노사 양측 모두 ‘명분 경쟁’보다 실제 타협폭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547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뿐 아니라, 물가·내수·중소기업 경영전망까지 직간접적으로 파급된다. 정부는 결정 후 업종별 지원대책·사회보험료 경감 확대 등을 병행해 인상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협상 과정에서 Δ공익위원 수정안 제시 Δ노동·경영계 추가 양보 Δ표결 여부 등을 최종 조율한다. 업계 안팎에선 노동계가 ‘1만1400원대 초반’, 경영계가 ‘1만100원 안팎’으로 추가 조정할 경우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타결 가능성도 점친다. 다만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경우가 9차례에 불과했다는 선례를 감안할 때, 장기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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