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차순선 이사장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차순선 이사장이 지난 23일 법원에 의해 구속수감되면서 개인택시조합이 추진하던 각종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차 이사장은 다음달 1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이사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었기에, 개인택시 업계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차 이사장의 구속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전격 이뤄졌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당분간 강우풍 부이사장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최근 몇 년간 ICT 기반 호출 플랫폼과 차량관리 자회사 운영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익 배분, 계열사 내부거래, 외부 위탁사업 선정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잡음이 발생했다. 조합 자회사로 운영 중인 ‘서울개인택시복지협동조합’의 일부 사업은 이미 감사원 특별 감사 대상이었으며, 복지재단 명의로 진행된 금융지원 사업에서도 불투명한 회계 운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차순선 이사장이 주도한 ‘친환경 개인택시 전환 사업’ 역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이사장 개인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내부 통제가 불가능했다”고 성토했다.

차 이사장 구속 이전에도 개인택시조합은 여러 비리 사건에 휘말려왔다. 2021년에는 서울지역 개인택시조합 간부들이 허위 차량 수리비를 청구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에는 조합 간부들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드러났다. ‘무늬만 입찰’ 구조 아래 소수 업체가 조합 사업 대부분을 독점해왔다는 정황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한 조합원은 “개인택시가 자영업이라 해도 조합 운영은 철저히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사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폐쇄적 구조가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이사장의 구속으로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이사장 선출도 혼선을 빚게 됐다.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 예정이던 연합회 새 지도부는 급히 비상체제를 논의 중이며, 일부 조합에서는 선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후임 이사장 인선을 두고 전국 조합 간 알력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개인택시조합은 1인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운영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감시 및 견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향후 조합 내 투명경영 강화, 회계 공시 제도 정비, 외부 감사 확대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또 하나의 일탈’로 끝날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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