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을 추진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오는 23일 열릴 구속영장심사가 특검 수사의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1일 김 전 장관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새로운 혐의에 대한 심문을 맡게 되며, 구속 여부는 이 재판부 손에 달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기존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은 지난 18일 비화폰 부정 수령 및 민간인 전달,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사실상 석방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법원에 영장 발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속하게 심문 일정을 확정했으며, 이는 곧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심문 일정 변경을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기존 내란 재판부인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제시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사실상 '구속 연장'이라며 거부하고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약서 미제출 및 보증금 미납 등으로 보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는 조건 없는 석방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피의자 신병 확보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석방 시 증거인멸 및 공범과의 말맞추기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영장 심사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존 조건부 보석 결정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김 전 장관은 26일 석방되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기존 내란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구속 여부 판단 이후 병합 여부를 기존 재판부와 협의할 예정으로, 사건 병합 여부도 향후 수사의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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