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형사재판에서의 구속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6월 중 대표발의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이번 개정안은 내란 등 중대범죄 사건에서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을 늘려,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원칙인 구속기간 2개월과 그 갱신 체계를 유지하되, △1심은 최대 6개월(2개월×3차), △항소심 및 상고심도 각각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6·6·6 체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단, 내란·외환죄, 장기 10년 이상 중범죄, 피해자 위해 우려, 보석조건 위반 등 일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1심은 최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 의원은 "쟁점이 복잡하고 다수의 증거를 다뤄야 하는 사건에서 구속기간이 부족해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판부가 시간에 쫓겨 심리를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설문 결과를 인용하며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88.4%가 구속기간 제도의 전면 또는 부분 개선에 동의했으며, 이 중 다수는 '일반 사건과 예외 사건을 구분해 구속기간을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처럼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구속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내에서도 제기돼왔다.

해외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공판절차 개시 이후에는 법원이 정한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한국만 구속기간을 획일화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판부는 보다 유연한 시간표 속에서 사건의 성격에 맞는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무리한 장기 구금과 무리한 단기 심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원과 피고인 모두에게 현실적인 시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재판이 더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법개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입법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