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발의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국회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정식 발의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6월 10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부터 진입·행위 규제, 공시·불공정거래 금지까지 포괄적으로 담아낸 첫 종합 입법 시도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 인가제와 5억 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을 전제로, 1 원화=1 코인 구조의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 거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노린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육성 전략과 감독 정책을 일원화한다. 금융·통화·외환 당국을 한 테이블에 묶어 시장 안정과 혁신 촉진을 병행하겠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법정 자율규제기구로 지정해 상장 적격성 심사와 시장 감시, 불공정거래 처벌을 맡긴다. 금융권 중심으로 과점된 기존 규제 체계를 깨고, 스타트업·핀테크에게도 열린 규정 설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포용적 금융’ 원칙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허용은 디지털 머니를 공공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소액 결제 수수료 절감과 국경 간 송금 편의 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화폐·기본소득 같은 공공정책과도 연계될 여지가 크다. 진보적 시각에서 보면 이는 금융주권을 거대 은행·플랫폼이 아닌 시민·지역 공동체로 재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동시에 100 % 이상 준비자산·투명한 공시 의무가 법제화돼야 투기적 난립을 막고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적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금융권과 산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명확성’이라며 환영 분위기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자본금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 혁신 기업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 모두 ‘연내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남은 논의는 자본 요건 완화·준비자산 범위·시민 거버넌스 참여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진보진영은 이용자 보호·금융 포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심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은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했다. 미국 의회의 ‘GENIUS법’ 통과, EU의 MiCA(암호자산시장 규정) 발효에 이어 한국도 종합법 제정에 시동을 건 만큼,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디지털경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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