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 선임제도’가 건축물의 특성은 외면한 채 면적 기준만을 적용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계설비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26년 4월 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만이 해당 직책을 맡을 수 있어, 자격 확보와 인건비 부담이 농가 등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 기준이 ‘면적’만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규모 축사의 경우 면적은 크지만 실제 사용하는 기계설비는 단순하고 수량도 적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상시 선임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윤 의원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의 난이도’, ‘설비 규모’ 등 실질적인 요소를 반영하도록 기계설비법 일부를 개정해 현실적인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대형 축사처럼 기계설비는 적지만 면적만 크다는 이유로 동일한 관리 인력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해당 건축물의 실제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일률적 잣대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양돈농가를 비롯한 농업 현장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농가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 면적이 아닌 기계설비의 유형과 관리 수요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축사 등 특수용도의 대형 건축물 소유자들에게는 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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