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쿠팡이 또다시 법정 공방 한복판에 섰다.
21일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측은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를 형법상 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쿠팡이 제보팀장을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최근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곧바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제보팀장은 “언론의 공익 보도를 ‘허위’로 몰아 고소한 행위 자체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쿠팡의 반복적 소송 전략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쿠팡은 뉴스타파·미디어오늘·MBC 등 다수 매체에 정정보도·손배 소송을 제기해 왔고, 뉴스타파 기사엔 1일 50만 원의 지연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전례가 있다.
이른바 ‘쿠팡 CLS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제보팀장 기사도 같은 맥락이다. 쿠팡 측은 당시 보도를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근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무고죄 수사는 피고소인이 직접 경찰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만큼, 김 대표의 조사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A변호사는 “기업 대외협력팀이 대응하더라도 형사 무고 사건은 대표이사 본인이 조사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쿠팡이 그간 안팎에서 받아온 ‘고소 남발’ 비판에 불을 붙였다. 쿠팡은 지난해 공정위의 1400억 원대 과징금·검찰 고발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올 4월엔 미국 법원에서도 내부 고발자 해고 관련 소송을 패소하며 곤혹을 치렀다.
노동·인권 단체 역시 “소송 대비에 쓸 인력과 비용을 노동환경 개선에 써라”는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차주혁 MBC 기자가 밝힌 “쿠팡은 사소한 팩트까지 확인해도 형사·민사소송을 걸어온다”는 증언은 업계에 ‘언론 블랙리스트’ 논란을 촉발했다. 그럼에도 쿠팡은 여전히 특정 매체 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않는 ‘침묵 전략’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팀장은 “조만간 기자·여론조사기관과 공동으로 쿠팡의 ‘언론 블랙리스트’ 실태를 공개할 것”이라며 “이번 맞고소가 재갈 물리기 관행을 멈추는 분수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계에서는 “무분별한 기업 고소에 무고죄 역고소가 잇따르면 관행이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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