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서해해경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이 선박 모니터링을 하고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군산, 목포, 여수2, 완도 VTS)는 오늘(12일)부터 1주간 SNS·문자메시지·현수막·VHF안내방송 등을 통해 단속예고와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뒤 5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48건으로 VHF 미청취가 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항이 8건(17%)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음주운항, 제한속력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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