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는 2025년 5월 1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직 구성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2025년 5월 1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직 구성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 직급 기준을 의원 정수와 인구에 따라 제한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된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에 대한 자율권 부여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곡성군의회는“이번 건의안이 지방의회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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